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2025. 03. 01 입사하였고

이후 월차는 한달마다 사용하였습니다.

2026. 03. 01부터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04.30 퇴사할 경우

2026.03.01 부터 연차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3.1 입사자의 경우

    2.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4. 2026.4.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 연차수당 계산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3.1.~2026.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6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 4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30 퇴사라면 딱 1개월 근무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사 1년 차: 매월 만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하셨다고 하니 소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사 1년 경과 (2026. 03. 01):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 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며, 4월 30일 퇴사 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전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등)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퇴사 정산 시 급여 명세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아무 수당이 없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