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사 1년 차: 매월 만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하셨다고 하니 소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사 1년 경과 (2026. 03. 01):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 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며, 4월 30일 퇴사 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전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정산 시 급여 명세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아무 수당이 없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