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사진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대지권 앞에 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앞에 적힌 1은 그 권리에 붙은 번호이고 보통 해당 등기부에서 그 권리가 첫 번째로 기재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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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대지권 앞에 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칸은 접수번호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대지권 앞의 숫자(예: 1, 2, 3 …)는 그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번호(등기번호)를 의미합니다
해당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된 순서(기입 순번)이지, 1번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거나 최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소유권대지권의 기록 순번입니다.
단순히 첫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구요,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3,4 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 두신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권대지권의 '1' 표기사항은 목록번호 즉 첫번째로 기재를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