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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사진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대지권 앞에 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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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앞에 적힌 1은 그 권리에 붙은 번호이고 보통 해당 등기부에서 그 권리가 첫 번째로 기재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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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대지권 앞에 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 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해당 칸은 접수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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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대지권 앞의 숫자(예: 1, 2, 3 …)는 그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번호(등기번호)를 의미합니다

    해당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된 순서(기입 순번)이지, 1번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거나 최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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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소유권대지권의 기록 순번입니다.

    단순히 첫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구요,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3,4 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 두신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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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권대지권의 '1' 표기사항은 목록번호 즉 첫번째로 기재를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