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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단이상한된장찌개
일단이상한된장찌개

게임에서 핵 의심 메시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핵 의심 받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메시지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핵쟁이 ~~~

어디갔어

병신새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오늘 만난 ~~~ 제가 그냥 인생 족칠게요

~~~ 라는분은 오시면 영구차단하겠습니다. (핵 의심으로 원격을 안받는다 하고 갑자기 받는다 하여 조건을 물어보니 10만 유튜버 이상인 사람이 원격을 해주면 받겠다함 한마디로: 개 병신같은 소리로 안받겠다는소리임 ㅋㅋㅋㅋ),

~~~님도요 ^^ (핵쟁이 존나 감싸주넼ㅋㅋㅋ)

원격 안 받으면 커뮤에 핵쟁이라고 박제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등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저는 핵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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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격 안 받으면 커뮤에 핵쟁이라고 박제한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협박죄 등 요건 충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