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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테리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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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때 법적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5인이상 업장입니다

평일엔 문제가 될건 없는거 같구요

저희 업장이 공휴일에 07~2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경우 3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A 07~12시 B 12~17시 C 17~21시

휴게시간 없이 이렇게 근무하고 시간당 공휴일 수당은 지급이되네요 이경우 A와B는 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게 법적인문제가 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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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세 명 모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처벌은 회사가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5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C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스케줄에서 30분씩을 늘려서 다음 근무자가 휴게시간 중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