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후 연봉삭감이정도 가능한건가요?
의원급에서 정규직으로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해에 간호부서에서 올해 마케팅부서로이동했는데 마케팅업무는처음이긴해서요 기존6000정도에서 1200정도 삭감 가능한가요?따로징계나이런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의 가능 정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봉삭감의 정도가 지나치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직에 따른 급여의 삭감 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에는 해당 근로자 선정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고려합니다.
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동의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의 적정한 임금 삭감 수준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금액은 상관없고 동의하면 되고 동의안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호부서였다면 아마 교대근무가 있었을텐데
마케팅 사무직으로 이동 시 교대근무가 없어지면서 수당이 없어지면
연봉이 줄어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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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