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직에 따른 급여의 삭감 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에는 해당 근로자 선정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고려합니다.
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