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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시골에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걸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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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골의 집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해당 주택을 사용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주택울 구매하거나 소유자와 임대차등 사용,수익권한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박으로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및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해당절차를 모두 마친뒤에 운영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시골빈집들을 고쳐서 민박업을 할수 있는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빈집이 있다면 군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소유 건물일 경우 전입 신고 기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만일에 임차인 경우는 3년)

    그리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가셔서 농어촌 민박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와서 사전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객실에 소화기와 플래쉬 비치 그리고 보일러실에 자동소화장치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등을 점검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고 민박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민박촌을 운영하기위해서는 관게당숙레 신고하여 허사를 받으면 사능합니다 최근 시골집 패가 문제로 지자체장들이 고민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집을 고쳐 민박으로 활용하시려면 허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사업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농어총 민박사업은 농어총 지역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숙박업이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이거나 준농어촌 지역이면 됩니다. 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영업면적은 70평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 소방, 위생 조건 충족 후 영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민박업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

    숙박업도 비슷한 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신 집이 주택 용도인지 상업적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집을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이 상업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골집이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박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의 구조가 숙박 시설로서 안전해야 하며 소방, 전기, 위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고쳐 민박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집을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이라면 일반 숙박업 신고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하며, 건물은 농어촌 지역 내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연면적이 230㎡(약 7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점검과 위생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소방 및 위생 기준, 건축물 용도 적합성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민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잠재 고객층, 인프라 등을 고려해 수익성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 문제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골집을 민박으로 활용하시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허가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뒤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집을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 변경입니다

      • 기존의 주택이 민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입니다.

      • 민박 업체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관광 진흥 법 및 숙박업 등록입니다.

      • 민박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 진흥 법에 따라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간할 구청이나 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점검 입니다.

      • 민박 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생 및 안전 관련 점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입니다.

      • 민박 운영 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행정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실제 경영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 건축시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 대해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건축물로, 소방, 주차, 위생, 안전 등 시설 요건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세부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에 사전 확인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위생 및 안전점검,사업자등록등 입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