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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후 이사로인한 연장계약에 관하여

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

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

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

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ㅜ

만약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 못하게 되었을때 기존 우리 한테 1년 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종료 해지 특약을 넣으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를 하라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십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해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들어봐서요 자동 종료해지 특약을 넣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저희 기존 계약서가 종료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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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

    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

    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

    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ㅜ

    만약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 못하게 되었을때 기존 우리 한테 1년 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종료 해지 특약을 넣으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를 하라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십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해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들어봐서요 자동 종료해지 특약을 넣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저희 기존 계약서가 종료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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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종료시기보다 일찍 퇴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신규세입자를 구하여 신규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됩니다. 즉, 계약종료시기를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감당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기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필요가 없으며 월세도 임차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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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재계약 연장을 하고 청약된 아파트입주날자에 맞춰 방을 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구조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방이 빠지지 않았으면 월세를 내야 되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 왔으면 월세를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처리하고 전출을 하게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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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1년 계약서를 쓰게 되면 1년 계약기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보아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시 2~3개월전이나 아닌 경우 특정 날짜에 중도해지 한다는 조건, 그리고 해지 시 복비등을 임차인이 낸다는 등의 조건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 특약에 넣으시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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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챗지피티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린다면 1년 연장하시고 2월말에 이사를 가시는 상황이며 그 전에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간에 맞추어 새로운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계약은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이기에 월세 등 책임이 전가되시는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부분과 2월달에 이사를 나가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들은 꼭 특약에 넣어두시면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위 월세와 책임 전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 부분도 특약에 새로운 세입자 전입 시 기존 계약은 자동 해지가 되며 월세 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청약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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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으로 하고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남은 남은 월세까지 받는 임대인은 없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게약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