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버타임 근무(연장근무)에 대한 정산법?

주간보호센터 8년차 사회복지사 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그나마 경력자임을 고려해서 이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에다가

수당(계약서에는 운전수당으로 명시되 있더군요)을 더해4월부터 근무하며 일정금액을 받고있습니다.

근무 한달후인 5월 부터 체제가 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0810~1730으로 변경되었고 8니간 근무에 80분 휴식시간이어야하나 슈게시간이60분으로 되며 하루에 공식적으로는 20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 일한다고하면 400분의 오버타임이 발생하는데 여태껏 그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이번달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뭔장이 급여명세서를 안줘 첫달엔 제가 달라했고주 이번달에 두달치 명세서를 주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확인하라하더라구요)

여태껏 저는 연차수당이 포항퇸건 모르고 있었고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이 지급된줄 알았습니다.

원장에게 말하니 운전수당 안에 다 포항퇴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구요.

내가 운전수당을 달라는게아니라 하루에20분씩 쉬지못한 부분에대한 즉.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것이라 했더니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을 받는게 정당한거가 아닌지 여쮜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80분인데, 실제 60밖에 휴게하지 못하고 20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20분에 대해서는 매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연장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 하에 실제 오버타임을 수행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근무이력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그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는 운전수당은 그 성격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