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버타임 근무(연장근무)에 대한 정산법?
주간보호센터 8년차 사회복지사 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그나마 경력자임을 고려해서 이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에다가
수당(계약서에는 운전수당으로 명시되 있더군요)을 더해4월부터 근무하며 일정금액을 받고있습니다.
근무 한달후인 5월 부터 체제가 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0810~1730으로 변경되었고 8니간 근무에 80분 휴식시간이어야하나 슈게시간이60분으로 되며 하루에 공식적으로는 20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 일한다고하면 400분의 오버타임이 발생하는데 여태껏 그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이번달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뭔장이 급여명세서를 안줘 첫달엔 제가 달라했고주 이번달에 두달치 명세서를 주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확인하라하더라구요)
여태껏 저는 연차수당이 포항퇸건 모르고 있었고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이 지급된줄 알았습니다.
원장에게 말하니 운전수당 안에 다 포항퇴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구요.
내가 운전수당을 달라는게아니라 하루에20분씩 쉬지못한 부분에대한 즉.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것이라 했더니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을 받는게 정당한거가 아닌지 여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