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일용직으로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뒤 한 달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 달 후 같은
업체로 재취업을 하였을때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재취업전 쌓인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재취업후 추후에 퇴사하면 그 전 1년치 쌓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재취업전 쌓인 퇴직금과 한 달 쉬고 온 후 같은 업체로 재취업했을때 퇴직금이 연결되어 추후 퇴사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취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재취업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2.재취업 전에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한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전 발생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한달 쉬고 재취업 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 전 1년 근무한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재입사전 퇴직금은 지금받으시면 되고 재입사 후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할때 재입사 이후부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사실상 연속적이었다면 재직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실질적인 단절 후 재취업이라면 퇴직금도 단절될 것입니다.
연속적, 단절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 근무기간과 후 근무기간은 단절되어, 추후 퇴사 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채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예: 형식적 계약 종료, 동일 직무·조건, 단절기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등),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계속근로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재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별도 퇴직금을 청구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 만약 위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 1년치 퇴직금까지 누적하여 합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전에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퇴직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는지와 업무내용 등을 살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사직서 제출 등)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취업과 관계없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재취업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새로이 기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