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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농지원부는 등록한 상태이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총 90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30일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농지대장,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구매 영수증 또는 판매영수증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지원부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서류 준비만 30분 정도면 충분히 완료됩니다.

    1. 본인 확인

    2. 온라인 접수 (농업경영정보시스템) -> 농업 경영체 클릭해서 신규 등록 선택 그리고 농지원부와 경영체 정보 등록

    3. 서류 업로드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다면 신분증 들고 가까운 농관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농지 관련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농지인 경우),통장 사본 (직불금 수령용),경작 사실 확인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서류 요구가 많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할 농관원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후 등록 완료되며 보통 2주 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각종 보조금,세제혜택,면세유 등을 바더기

    위한 농업인 신분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농지대장이 있더라도 농지면적이 300평이상인 경우 또는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종사일;수가 1년중 9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농업경여체 등록신청서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아니면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터넷 아그릭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 등록이 완료 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요건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재배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농지대장은 전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 2명의 서명을 받은 통합 영농사실확인서와 비료, 종자 등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담당자가 농지를 방문하여 실제 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작물이 심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기간 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자격이 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전 자격요건으로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약 300평 이사으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때,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 재배할 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이미 농지대장이 있으시므로 더 수월합니다. 농지대장(정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종이로 안 뽑으셔도 되지만 임대차라면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농사실 확인서로 이웃이장님이나 마을 주민 2인이상에게 이 사람이 여기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 도장과 본인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렇게 3가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등록하실거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시고 온라인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되지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외의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등록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3~5월에 신청하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등록하시고 등록이 완료되면 건강보험료 감면과 면세유 혜택, 비료,자재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