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데 탈퇴하면 못잡나요?

2022. 03. 12. 02:56

그 사람이 저보고 너네 엄마 가슴이나 모아라 평평하잖아,너네 엄마아빠랑나랑 쓰리썸하고싶다 이런말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깐 계정 탈퇴를 했던데 롤은 계정탈퇴하면 정보가 즉시 파기된다는데 이럼 못 잡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게임운영사에 해당 아이디에 관하여 보관중인 정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게임운영사에서 이에 대한 파기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다른 자료가 없는 한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3.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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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는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3.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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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탈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수사는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3.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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