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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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게임운영사에 해당 아이디에 관하여 보관중인 정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게임운영사에서 이에 대한 파기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다른 자료가 없는 한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