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 통매음 성립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ㅠ

sns에서 연락을 하다가 상대의 오픈카톡 링크를 받고

오픈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부터 자기를 능욕해달라 했으며

얘기하다 보니 상대가 자기 신상이랑 얼굴사진 보내면서 지인이 겹치는거 같다고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한번 능욕해달라고 해서 내가 제차 너가 해달라고 한거다? 라고 물어보고 해줘 ㅜㅜ 라고 동의를 받고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신체사진을 요구하자 본인의 신체를 보내줬으며 상대는 재차 흥분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녕 한마디 남기고 연락을 보지 않아 겁이나 급하게 오픈카톡을 나가고 sns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 했으며 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상에 대한 협박은 하지 않았으며 제가 한 말은 너 학교에서 알면 어떡할래, 학교에 이런 후배가 있었으면 데리고 같다 와 상대가 지인들한데 이야기 하면 어떡하냐길래 그럴 일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에 요청하자 어떤 사진이냐고 되묻길래 그 사람이 업로드한 능욕을 요청한 게시글 캡처해서 보냈고 게시글에는 음담패설이 섞인 해시테그 제외 본인 얼굴 사진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sns 계정은 남아있고 오픈카톡은 제가 나가는바람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sns 게시글 중 이사람 사칭이라는 댓글도 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칭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