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다가 원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사정상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