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간 주택(아파트) 저가 매매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가족 간 주택 저가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이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거래매물: 친누나가 4년전 갭투자로 구매한 주택. 현재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있으며 전세금은 2억5천

2.매수인 : 친동생(저)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현금(6천~8천)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후 실거주 예정

3. 매도인: 1가구 1주택자(현재보유한 갭투자 아파트가 유일 = 비과세 대상)

4. 거래금액 : 주변시세(같은동 같은평수기준)는 4억이며, 70~80%(2억8천~3억2천)대로 거래예정

5. 특이사항 : 아파트가 올해 7월(26.07.01)부로 토허제/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음

제가 찾아본바로는 진행하는 순서가 아래 순서로 확인되는데 이상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각 순서상 유의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택 감정평가 진행

2.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송금

3.관할구청 허가신청

4.관할구청 승인 후 주담대 신청

5.전세금반환 및 잔금 송금

*추가질문

ㄱ.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감정평가상 금액의 70%로 거래해도 은행대출에 문제없을까요? 안전하게 80%로 해야할까요?

ㄴ. 생애최초 주담대가 형제간 거래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ㄷ. 생애최초 주담대 받으려면 중개업자(부동산)통해서 진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중개인없이도 진행가능한가요?

ㄹ. 전세금반환대출로는 대출금액이 1억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하는데, 은행에 일반 주담대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주택 저가 매매는 감정평가 80% 이상으로 거래해야 하며 형제간 매매는 주택담보대출 가능하지만 생애최초주담대는 중개사 필수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1억 원 한도이므로 일반 주담대로 잔여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