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간 주택(아파트) 저가 매매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가족 간 주택 저가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이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거래매물: 친누나가 4년전 갭투자로 구매한 주택. 현재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있으며 전세금은 2억5천
2.매수인 : 친동생(저)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현금(6천~8천)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후 실거주 예정
3. 매도인: 1가구 1주택자(현재보유한 갭투자 아파트가 유일 = 비과세 대상)
4. 거래금액 : 주변시세(같은동 같은평수기준)는 4억이며, 70~80%(2억8천~3억2천)대로 거래예정
5. 특이사항 : 아파트가 올해 7월(26.07.01)부로 토허제/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음
제가 찾아본바로는 진행하는 순서가 아래 순서로 확인되는데 이상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각 순서상 유의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택 감정평가 진행
2.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송금
3.관할구청 허가신청
4.관할구청 승인 후 주담대 신청
5.전세금반환 및 잔금 송금
*추가질문
ㄱ.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감정평가상 금액의 70%로 거래해도 은행대출에 문제없을까요? 안전하게 80%로 해야할까요?
ㄴ. 생애최초 주담대가 형제간 거래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ㄷ. 생애최초 주담대 받으려면 중개업자(부동산)통해서 진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중개인없이도 진행가능한가요?
ㄹ. 전세금반환대출로는 대출금액이 1억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하는데, 은행에 일반 주담대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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