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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즉흥적인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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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주소가되어있는데 아파트입주하면전입신고해야는데주소가2개있어도되나요

전세사는곳과 아파트입주하는곳2개이상주소소유해도되나요전세사는곳에주소가안되어있으면전세금받을때불리한가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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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주소는 두군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경우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가족중 일부를 전셋집에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전출을 하던가, 아니면 전셋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 전입은 둘중에 한곳만 적용됩니다.

    아파트로 전입을 하면 전세는 자동적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전세에 전입이 빠져 있다고 전세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두 개 주소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소가 법적으로 주 거주지가 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주소에서 전출하고 새 주소로 전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의 전출신고 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본인이 두 군데 이상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전출을 하시고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곳에 이사하실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사는곳과 아파트입주하는곳2개이상주소소유해도되나요전세사는곳에주소가안되어있으면전세금받을때불리한가요답변부탁합니다

    ===>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한 곳 만 유지할 수 있고 중복유지는 불가합니다.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한 분이라도 임차주택에 전입신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