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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월세계약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본인집에들어오려면 전입신고하지말고들어오라고하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월세는 전입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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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춰서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될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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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라고 해도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주거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 자체로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위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유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사고 물건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