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퇴직시에 미리 한달전에 사람구하기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그런이야기를 못들어서요 근로계약서에도 필수로 써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전 통보 등 퇴직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 절차(퇴사 00일 전 통보, 인수인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황이 되신다면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상호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 하기 전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한달 전 쯤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미리 한달전에 사람구하기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그런이야기를 못들어서요 근로계약서에도 필수로 써져있는지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수인계, 인력충원을 위해 1개월전에는 말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한 업무를 위해 권장되고, 또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쯤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퇴사 통보는 명시 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의의 문제는 여기서 질문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과 관련하여 한달전에 이야기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것이 상호간에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무상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쯤 사직서를 제출하면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보다 짧은 시간에 퇴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나
혹시 기재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1개월 전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