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입 세대 열람 필수 확인하는 추세인가요
요즘 세입자들이 월세 계약할 때
전입 세대 열람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하나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먼저 요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집주인 쪽에서는 전입 세대 열람서 준비하지 않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가구처럼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에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내 권리상 영향을 주기 떄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외 구분건물이라도 전세대출등을 위해서 필요서류로써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많지 않은 만큼 다가구가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준비해주는게 아닌 중개사가 준비하거나 스스로 알아보시는 부분이나, 계약전에 확인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사후관리 조치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기존에 전입해있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있지 않은 임대차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특히 여러세대가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원룸)인 경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본적인 자료로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세입자들이 월세 계약할 때
전입 세대 열람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먼저 요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집주인 쪽에서는 전입 세대 열람서 준비하지 않아 줘도 되나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을 임대인에게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월세 계약 시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입 자들이 계약 전에 전입 세대 열람서 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계약 할 려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 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요즈음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확인 설명서에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입 세대 열람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는 각각 등기가 되어 있어서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없지만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는 해야 합니다
또 대출을 받을때는 은행에서 열람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게약시 종전과 달리 전입새대에대한 게약관게를 전부 공개하게되엇습니다 이는 사기흘 벙지하고다 최근 슈정이 개정되어 열람하게되엇다늨 것을 말씀ㄷ.맂니다 첨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이슈로 전입세대열람은 필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지만 원하시는 임차인들이 더 많습니다.
신뢰도와 계약 성사도를 높이려면 먼저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열람하는 추세 입니다.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