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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친밀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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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올해 11.10일에 월세 2년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2년 연장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아들이 거주한다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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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집주인의 직접거주입니다. 집주인의 직계존속도 이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실거주 조건으로 집을 비워주었는데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의 이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 뿐아니라 직계존비속인 부모,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드님이 실거주를 한다면 사실상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 기준으로 퇴거를 위한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후에 실제 아드님이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였을때 사실과 다르다면 이때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최선입니다.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11.10일에 월세 2년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2년 연장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아들이 거주한다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정 9가지 사항 중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한번해보시고 그래도 임대인의 사정이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직계존속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만기일 퇴거를 통보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