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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집요한비버238

퇴직금정산받았는데 연차비는 정산을 못받았는데 줄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퇴직금은 받았는데 2년치 연차비는 정산을 못 받았는데 달라고하니 기다리라고만하고 정산을 안 해주는데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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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으셔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 미정산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