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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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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가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1. 이 사건이 빠르게 끝나지 않으면 국화에 청원을 하겠다.(전화로 일회성)

  2. 이 사건이 내부에서 끝났으면 한다.(문서상으로 일회성)

라는 내용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제2항의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제1항의 내용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발언이 나오게된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발언을 협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겁을 주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일회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