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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

정말 심각합니다.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 강제추행 고소건 입니다.

내용은 엄청 길지만 짧게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1학년 남자아이고 작년 12월달에 6학년 방학전에 다른반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받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고백을 받아줬을때 여자애가 기뻐서 제 아이를 끌어 안고 고맙다고 기뻐했답니다.

둘째날 길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다고 저한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 안되게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 푹 빠져서 학원공부도 소홀히 하고 저희 가족들이 그 아이만 얘기해도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구요 ㅠ 사춘기가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야동도 봤다고 해서 나름 성교육도 시켰는데 5차례 여자애 집에 가서 키스도 서로의 중요부분도 만지고 했다고 해요.

일단 학원선생님께서 여자애 엄마가 제 번호를 물어 보신다고 전화주셔서 알게 됐고 서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는데 어찌됐는지 학교에 소문이 터졌고 여자애가 학교117에 전화해서 울고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도 난리나고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 됐다고 오늘 수사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쪽으로 한번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정말 모범생처럼 착실 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했고 여자애 방에서 모두 일어났으며.부모님이 1번은 안 계셨고 4번은 모두 부모님이 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대응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피의자조사시에 명확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사귀는 사이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 특성상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녀분을 대동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시되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있어야 상대방의 피해주장에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여자애와 사귀게 된 경위, 스킨십을 한 상황, 등 모든 상황이 상식을 기반으로 납득될 정도로 구체적, 자연스럽게 진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 모든 증거를 확인하여 유리한 부분을 저장해두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