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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후덕한홍학53
후덕한홍학53

학교에서 고의없는 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학교cctv 보관기관여부와 폭행고소 성립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고의성 발걸기가 아니라 딱 한번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손이원래 부러진친구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그 부러진손으로 받치다가 더 심해졌다고합니다. 이 일로 원래 부러졌었는데 병원에서검사 받아보니 상해진단서4주와 폭행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립가능한가요? 또한 학교cctv 보관기간 질문과 만약에 고소후 조사가 학교cctv보관기간이 끝난경우,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 이 경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발걸기가 아니라 딱 한번발걸기"를 했다는 기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발을 걸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나 단 한차례만 한 것이라는 취지인가요?

      전자라면 과실치상, 후자라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다쳐 있었어도 추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 번이었어도 가능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주에 해당합니다. 사안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