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후 직장가입자 취득 언제 될까요?
9/2 입사 했고 아직 직장피부양자로 나오는데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걸까요?
그리고 14일이내로 신청해야 되는거 같던데 영업일기준 14일이내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입사 신고가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신고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처리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고 월력상 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입사자면 당월에 직장가입자가 되나 1일이 지나 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