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2022년 승인받은 빌라 매수하려고하는데 매도인측 근저당권 설정 돼여 있어요 그리고 현제 소멸처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빌라 매수해도 돼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집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매매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근저당이 있는 상태라면 그 자체만으로 거래를 안할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기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잔금일에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상환영수증이나 근저당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동일한 법무사를 통해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전 확인을 하기 떄문에 기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매매계약시 권리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으로 상환하거나 잔금시에 동시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근저당을 매도인이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조회, 전입세대열람확인원 등을 통해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근저당 설정된 빌라를 매수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러 현재 근저당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을 추진한다면 적은 자본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 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승계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현재 근저당을 잔금지불과 동시에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승인받은 빌라 매수하려고하는데 매도인측 근저당권 설정 돼여 있어요 그리고 현제 소멸처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빌라 매수해도 돼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말소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완전히 된 이후 또는 동시이행 조건 하에 매수하면 문제없습니다
중도금을줄때 상환말소를 하든지 그게 안되면 잔금날 법무사가 상환말소한 접수증을 가지고 등기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마무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를 하게 되면 잔금 시 매도자에 잔금을 주고 매도자는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상환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써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니
공인중개사님의 안내에 따라 매매를 하시면 걱정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것인데 계약을 하실 때 잔금 때까지 근저당권 말소 조항을 기재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