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증 받았을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요. 제 명의로 된 빌라에서 동거중입니다.
이사를 가기위해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 요건이 연봉5000만원 이하인데 제 연봉이 5000만원을 살짝 넘어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 동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의 전세자금 1억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에 믿고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 돈을 돌려준다는 식의 공증을 받아라 하십니다. 이 경우에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의 효력이 없을시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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