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증 받았을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요. 제 명의로 된 빌라에서 동거중입니다.

이사를 가기위해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 요건이 연봉5000만원 이하인데 제 연봉이 5000만원을 살짝 넘어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 동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의 전세자금 1억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에 믿고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 돈을 돌려준다는 식의 공증을 받아라 하십니다. 이 경우에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의 효력이 없을시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관계 전이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필요에 따라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결혼할 사이에서 신뢰 부분 즉 감성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설득의 영역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인낙조항을 넣은 공증은 소송 없이도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돈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실제 거주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르고 타인 자금이 섞이면 은행 대출 규정위반이나 증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명의 대출이거나 불가피할 경우 자금이체 내역과 차용증, 공증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증은 단순히 둘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증명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은 헤어졌을 때 소송 없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증도 작성 사실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는데 이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제기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만 받는 경우 자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없다고 버틴다면 사실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실 사이인데 위 문구와 같이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두기도 서로 불편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