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증액 상한 5%는 갱신할 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임대료 증액 상한 5%의 갱신 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분, 월세 전환 시, 1년 이내 재증액, 묵시적 갱신도 알려주세요. 증액 청구 방법, 초과분 반환, 전월세 전환율, 계약 갱신 요구권도 궁금합니다. 증액 통지, 재개발 지역, 관리비 포함 여부, 감액 청구, 합의 효력, 차임 연체, 갱신 거절 사유, 확정일자, 분쟁 조정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증액 5% 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합친 금액에서 5% 인상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렌트홈 사이트에서 보증금 및 월세 전환기 계산기를 활용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금액을 알 수 있다 사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나게 될 경우

    다음 2년은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갱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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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 기준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순수 임대료만 5% 제한 대상이므로 관리비는 제외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동일하게 5% 상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집값이나 차임이 하락했을때는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5% 증액 후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5%는 갱신 시 기존 보증금, 월세 각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분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해 월세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요구가 많으셔서 어떻게 답변드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적요건은 합의가 우선입니다

    5%로도 합의고 그보다높게도 합의입니다

    그게 안될때 최대5%이구요

    임대차보호법은 편향적 강행규정이구요

    임차인을 위한법입니다

    뭘더하려하지마시고 상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최대 5% 제한되며 전월세 전환시 법정전환율을 적용하고 1년 이내 재증액은 금지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시 5% 내 증액 협의가 가능하지만 2기 연체 등 거절 사유시 제한되며 묵시적 갱신시에는 기존 조건 그래도 연자이 됩니다. 법정 상한 5%를 초과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고 미합의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거나 행정소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