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오래 근무하면 주어지는 연차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나 연차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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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근로자 수는 5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와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