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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8/19일부터 근무했으며 9월까지는 추석같은 연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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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실질이 프리랜서 즉 개인 사업자라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