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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훌륭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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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적이 없고 계속 근무중인 상태에서 2주전에 사대보험이 자진퇴사라며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를 알게되어 고용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용주는 사정이 있어 근무인원 중 한명을 상실 시켜야해서 저에게 말도없이 상실신고한거라며 이제부터 3.3프로 세금만 떼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중인 상태이니 이건 허위상실신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으니까 고용주가 협의하자면서 상실신고는 정정해주는 대신 이제까지 5개월간 자신이 대신 내줬던 제 사대보험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주가 오래 일할거면 사대보험을 대신 내줄테니 사대보험을 들라고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오래 일하면 고용주도 좋으니까 선의로 해주시는줄 알았고 이렇게 상실신고를 정정신청 해달라하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신 내주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는 약속 또한 한적 없습니다.

퇴사해도 허위신고를 근거로 신뢰파탄이라 퇴사한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없는데 허위신고 정정한다고 제 사대보험료를 대신 내줬던걸 다시 달라하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제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고용주한테서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사업장은 다닐 수 없는 상태이고(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상태인데 고용주가 정정해줄테니까 돈까지 달라고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월급을 정리하니 임금체불 의심 정황이 보이긴하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을 안 받은 상태여서 이때 마지막 월급에 몰아서 줄려했다고 할까봐 신고를 안하고있는데 그냥 지금 임금체불의심신고라도 해도 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용주가 다시 돌려달라는 제 사대보험료를 안 주면 저 고소 당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선 법적으로 제 보험부담료는 맞아서 이제까지 대신 내줬던거 돌려달라고하면 주는게 맞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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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납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환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무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연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에 해다 내용 기재, 별의 약정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해당 입증자료를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에게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