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척이 본인집 전입시 영향 질문드립니다.
친척이 사정이 생겨 본인 소유 및 거주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세대원으로 편입)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 집은 공시가격이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개인 사업 하면서 공동 명의로 공장 1채(시가표준액 1.5억)보유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친척이 전입해와서 같은 세대가 되면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여타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분 명의로 빌라(재건축 앞두고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듯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나 여타 생활하는데 있어 불리해지거나 제약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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