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서 20년 장기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입주민들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서울에서 20년 장기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뜨겁더군요.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국 다 20년 만료를 알고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입주민들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처음하는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다음 명도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다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겁니다.

    용역들이 집에있는 물건들 다 빼내는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쫒겨나면 남은 금액 청산받고 끝.

    당연히 소송비용,명도비용 다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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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의 임대차기간이 실제로 만료됐고 SH가 갱신하지 않는다면, 입주민이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바로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2007년 전후 최초 장기전세 입주자 문제는 실제로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약 310가구를 시작으로 만기 물량이 늘어 2031년에는 약 4,17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버틸 경우 SH 공사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게 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해서 입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승소 기간 동안 퇴거가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책 신뢰 훼손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무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즉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주민이 20년을 넘겨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절차를 통해 퇴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