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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갈매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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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리바게트 매장에 근무 형태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평일 알바 3명 주말 알바 3명 각각 있습니다.

여사장이 대표로 되어있고 매장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여 샌드위치도 가져다 주시고 마감때도 오시고 매장에 없을때는 전화로 업무 해결도 하십니다.

매니저가 있는데 매장이 2개라서 왔다 갔다하시고 교육도 담당하고 알바가 나오지 못할때는 대타도 하시고 알바가 처리 되지 않는 일을 전화로 지시하고 해결도 하지만 매장이 2개라서 매일 나오는것도 아니고 2개 매장중 4대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는 알바인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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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에 출근하는 인원이 3명,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은 근로자가 아니고 메니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미만 인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일을 초과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평일 3명, 주말 3명뿐이라면 상시근로자는 3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매장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노무사 대면상담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남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니저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일 평균 4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3인, 남편, 매니저 가 상시사용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매일나온다고 하면 4인은 상시근로자이고, 매니저는 2일에 1회이상 나오지 않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는 동거 중인 가족구성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자는 3명이고, 남편까지 포함하면 총 4명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