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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낙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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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치사'라는 죄명도 있나요?

법대 3년 재학 중이지만, 처음 듣는 죄명이라,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강간등살인치사'라는 죄명이 존재한다면, 그 출처 또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포괄적으로 강간등살인치사라고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살인죄, 강간치사죄입니다. 강간등살인치사라는 것은 분류를 위한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살입, 강간치사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 살인, 강간 치사, 치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및 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 강간살인, 강간의 고의로 나아갔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