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치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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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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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죄책을 모두 지게 됩니다.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형사상 사고후 미조치,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됩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