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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0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치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죄책을 모두 지게 됩니다.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형사상 사고후 미조치,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됩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