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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진만이살길
중고차를 사고 며칠 뒤에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을때. 판매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민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어느 경우든 그 하자의 존재나 기존에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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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하자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수리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발생한 고장인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지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속여 판매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