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를 다니다가 월말까지 다니지 못하고 월 중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게 되어 나오게 된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게 되면 급여는 일하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해고 이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실제 일한 기간만큼만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툰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원래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까지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 월의 총일수 x 월의 재직한 기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 재직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포함하여 월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는 월급에서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공하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일할계산되어 남은 월급이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