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련해서 이러한것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0. 13. 10:53

업체에 방문해서 체험 , 혹은 제품을 배송 받고 리뷰를 작성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제품,서비스를 제공받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리뷰어에게

제공내역의 최소 2배~최대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등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상 특별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지급명령 절차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2021. 10.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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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긴 하나 위약금 약정의 경우 과하면 법원이 직권감액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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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채권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위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정 여부와 사전에 손해배상 예정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0.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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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위반시 제공내역의 최소 2배~최대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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