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를 이용했는데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요청하니 처음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보다 두가지의 항목을 갑자기 환불견적서에 이용료가 100배로 부풀려서 환불 위약금을 측정하였는데 계약서 오류라고 주장시 제가 이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돈을 내야하나요? 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시 어떤 점을 써야하나요? 승소확률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90% 이상 확률로 승소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