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신고용

육아휴직중 알바릉 하려고 하는데용.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 육아휴직 신청시에 첨부해야하나요?

또, 월 8회 이상이면 안되는 글을 봣는데, 횟수는 상관없이 시간과 금액만 미만으로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보수가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활동 사실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 원 미만"은 일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 지급하겠다는 '지급 유지 기준'이지,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 및 월 150만원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 부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센터 급여 신청서에 소득활동 사실과 시간, 금액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제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 8회 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기준에서 비롯된 혼선이며 고용보험 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②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 사실 자체를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상 '취업 사실'에 체크하고 소명용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출근 일수(월 8회)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시간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울러 원직장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노동법상 급여 수급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