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②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 사실 자체를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상 '취업 사실'에 체크하고 소명용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출근 일수(월 8회)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시간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울러 원직장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노동법상 급여 수급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