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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단벌레250
건강한비단벌레25023.05.27

해고예고수당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했고 퇴사 약 16일 전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는데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카톡이나 문자 증거는 없고 녹음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처리할테니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까지 일하러 나오세요라는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내용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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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날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히 언제 해고예고통보를 했는지 날짜 확인이 어렵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니 한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는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도 녹음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기의 정황 등이 함께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며칠까지 일하라는 말이 없었더라도 폐업을 한다면 더이상 근무할 수 없고 해고하는 것이니 입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였다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해고사실에 대한 녹음에 대한 입증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역으로 카톡이나 통화로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폐업일자나 타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