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했고 퇴사 약 16일 전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는데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카톡이나 문자 증거는 없고 녹음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처리할테니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까지 일하러 나오세요라는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내용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날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히 언제 해고예고통보를 했는지 날짜 확인이 어렵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니 한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는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도 녹음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기의 정황 등이 함께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였다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해고사실에 대한 녹음에 대한 입증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역으로 카톡이나 통화로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폐업일자나 타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