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연장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2024.1. 1년계약(계약직)
2025.1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임금인상조건으로 연장
위 조건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 1년계약(계약직) 2025.1 계약만료인 경우 회사에서 임금인상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구체적 사유란에 근로자측의 연장거부라고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려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고 본인은 연장하고자 할 때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