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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연장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2024.1. 1년계약(계약직)

2025.1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임금인상조건으로 연장

위 조건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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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 1년계약(계약직) 2025.1 계약만료인 경우 회사에서 임금인상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구체적 사유란에 근로자측의 연장거부라고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려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고 본인은 연장하고자 할 때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