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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10년전에 급여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습니다.

600중에 300만원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는데

남은 300만원을 이제라도 고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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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300만원을 어느 기관에 고소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왜냐하면 퇴직금에 관한 고소는 귀하가 이미 신고하였던 노동부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소시효 및 채권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현재 청구하여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년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소멸시효 기간 3년 및 공소시효 기간 5년을 경과하여 권리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며 형사처벌 시효는 5년입니다.

    이에 10년 전 임금 청구권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10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이라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당시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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