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 신고했는데 미성년자래요
당근에서 물건을 샀는데
제품이 정상 작동 되지 않았고, 보증기간도 1년이라고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시리얼 넘버 확인해 보니 이미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 센터 제품 검사해 보니 필터에 이물질이 가득차서 정상 작동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뢰서도 받았구요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려 했으나 며칠 째 연락 두절이라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였어요
신고하고 5일 뒤에 갑자기 연락 와서 자기가 학생이다 죄송하다 돈 돌려드릴 테니 봐달라고 하는데
재학증명서 받아보니 진짜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자기도 어디서 구한 거 용돈벌이 하려고 리셀로 물건 판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 고생,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그쪽 부모님이라도 뵙고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사기 혐의로 신고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 처벌정도는 다소 감경될 수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