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중 당근 거래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며 쇼핑몰을 병행하다가,

계약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쇼핑몰을 접었는데 재고가 100개 이상 남아, 당근 거래로 개별 판매를 했는데

해당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까요?

현재 실업급여 심사 중이어서, 아직 수령 전입니다만

판매를 하다보니 문득 영리활동으로 볼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판매하던 제품을 도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저한테는 오히려 손해였고, 물건을 새로 매입한작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근과 같이 일회성 소득의 경우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신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에서 중고거래를 한 것이라면 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재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취업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고로 개인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고형태 100개의 대량판매라면

    센터 담당자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자영업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진행하시더라도 미리 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쇼핑몰 운영의 연장 행위로 볼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따라 신규 매입 없이 기존 잔여 재고를 도매가 이하로 정리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취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이 끊긴 단순 자산 청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61조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증명서와 신규 매입 부재 내역 및 손실 판매 증빙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