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년도 쯤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개설후 딱 8만원 한번 납입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납입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 납입하면 혜택 남들과 똑같이 적용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시점에 만든 사람과 질문자님의 청약통장을 비교하면 , 보유기간은 동일할수 있지만, 납입횟수나 납입인정금액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지금당장 납입을 모두 한다고해서 소급하여 채워지지는 않기에 이미 지나간 기간동의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회복할수 없습니다.
현재기준이면 납입횟수는 2년공백동안 총 24회, 청약인정금액의 경우는 월납입금액만큼의 24개월을 곱한 금액만큼의 차이날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횟수와 보유기간, 최소예치금은 1순위 요건이므로 지금부터 천천히 쌓으시면 되고, 공공청약에서는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에 당첨에 일부 영향을 줄수도 있으나, 전부는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된 내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가입 후 미납했더라도 계좌를 유지했다면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지금부터 납입을 재개해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시 중요한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한꺼번에 밀린 돈을 넣어도 즉시 소급되지 않으며 매달 약정일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회차가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매달 약정일에 맞춰서 꾸준히 25만원씩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요건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납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꾸준하게 납입하는 분이 가점도 높게 쌓입니다.
남들보다 꾸준하게 많이 납입해야 가점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에 목표를 두신다면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및 예치금 300만원(1순위)만 갖추시면 되고, 공공분양에 도전을 하신다면 주택청약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으로 분양에 목표가 있다면 전략에 맞게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