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려는데 정보가 인터넷에 별로 없네요. 오히려 하지말라는 글도 있고.. 해서 진짜 신고해보신 분이나 직접 본 케이스 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공유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진짜 신고해서 실익이 있을지, 징계 정도는 얼마 일지,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결과, 팩트 위주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이 발생하여 회사 내에 고충 처리 위원 같은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키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전원 으로는 부족하고 녹음 영상 같은 확실한 우울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괴롭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서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는 가해자와 분리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팩트로 알려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장(회사) 측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입니다. 대충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경우 심한 잘못을 해도 경미한 징계 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괴롭힘 맞는 것같은데도 아니라고 조사결과 만들어 버립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맞는 것같아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기때문입니다.
반면, 공정하게 조사하는 회사라면 진짜 공정하게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보통 상사잖아요? 그러니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과연 회사가 누구 편을 들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실익 여부, 징계 정도 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