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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

퇴사한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 연체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메세지를받았는데요 고용주한테 따로 연락하긴싫은데 좋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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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고지서를 회사에 보내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통지서 상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가입한 내용을 확인 후 공단에 제출하면 통지대상 체납월에 대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뒤 이를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