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만다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사대보험은 일주일만 가입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을때의 고용보험 일수에도 그 일주일이 채워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 경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하며, 일주일만 일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들어가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신고해야 하고 피보험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7일이 됩니다.
입사 초월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1일 입사가 아닌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사일에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일이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일수에도 해당 부분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일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근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만다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사대보험은 일주일만 가입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을때의 고용보험 일수에도 그 일주일이 채워지는건가요????
>> 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