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추가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월270만 주5일근무 (9시간근무)
휴게시간 2.5시간 = 11.5시간
기본급270만으로 급여명세서 받음
연장수당 1시간 받을수있나요?
14개월근무 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상 별도 연장수당이 잡혀 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설정된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수당의 계산은 2,700,000
/ 209 x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70만 원 전체가 기본급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누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개월간의 미지급 수당은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있으므로 전액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외형상 11.5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2.5시간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3.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급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1주 5시간에 대한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의 구성을 확인하세요(특히 기본급 책정 시간이 209시간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매주 5시간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미 고정된 연장근로 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7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미 임금에 구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100 %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